"다친 환자 주치의 소홀로 숨져"…인권위 검찰수사 의뢰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치의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모 씨는 부친(당시 77세)이 지난해 3월 14일 대전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사흘 뒤 넘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주치의였던 장 모(41)씨가 제대로 조처하지 않은 탓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주치의 장 씨가 CT 촬영 등 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아 부친이 다른 병원에서 봉합수술만 받았고, 사고 사흘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뒤에야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한 동안 모두 아홉 차례 넘어졌고 사고 당일인 지난해 3월 17일 하루에만 두 차례 넘어져 두개골과 턱이 골절됐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식사를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행을 못하고 양쪽 눈 주위에 점상 출혈이 나타나는 등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간호사가 사고 당일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주치의 장 씨에게 직접 관찰을 요구하고 큰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요청했으나 장 씨는 그로부터 사흘이나 지나서야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입원할 당시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 연결부위의 골절 수술을 받아 보조기에 의지해야만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주치의 장 씨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이처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점과 이미 병원에서 수 차례 넘어졌다는 사실을 장 씨가 알고 있었는데도 주치의로서 낙상 방지 조치에 소홀했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가 사고 당일 심각한 증상을 보였는데도 X레이와 CT 촬영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 씨가 확인하지 않은 점, 간호사의 요청을 받고서야 병원에 이송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치의의 통상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사인인 패혈증이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과 사흘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병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장 씨가 피해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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