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前의원 유족, 형사보상금 2억 받는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이 뒤늦게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고인의 유족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자녀인 병준·병민씨가 낸 형사보상금 청구에 대해 총 2억1천400여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1천31일간 구금당했고,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입은 신체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해 보면 형사보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금액인 1일당 20만8천4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형사보상법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1일당 최저임금액∼최저임금액 5배 이하에서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 고문은 1985년 9월 4일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김 전 고문이 2011년 12월 별세한 뒤 고인을 대신해 인재근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29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해 다음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금은 재심 판결로 형사보상금 청구 원인이 발생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일급 최저임금액(4만1천680원)의 5배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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