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도급금지 가처분 신청…'기각'


금호타이어 노조원 등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도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11일 전국금속노조와 금호타이어 노조원 40명이 제기한 금호타이어 대표를 상대로 낸 도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도급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사측이 도급화 정책을 철회한 뒤에 나와 가처분을 인용했다해도 사실상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금호타이어는 곡성공장 근로자의 자살이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지난달 26일 진행 중이던 도급화를 철회하기로 했고 공장은 현재 가동 중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도급화 문제에 대해 법원도 기각결정을 내렸고 회사도 전향적으로 철회를 결정한만큼 더이상 쟁점사안이 되지 않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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