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장 동영상 협박녀 "30억 요구 뒤늦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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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사장에게 30억 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가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계좌에 돈이 입금된 이후에야 남자친구가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48살 오 모 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으며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기업 사장은 김 씨와 오 씨의 계좌로 모두 4천만 원을 보냈지만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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