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외상 줘"…편의점 종업원 흉기 위협 40대 검거


경북 영천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외상으로 주지 않자 흉기로 여종업원을 위협해 담배를 갖고 간 혐의(특수강도)로 김 모(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어제(10일) 오전 4시 45분 영천시내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여종업원을 위협하고 담배 한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전에도 돈이 없어 담배를 외상으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어제도 여종업원이 외상으로 담배를 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검거 당시 거주 아파트에서 이마에 찢어진 상처 등이 있는 88세 노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상습존속폭행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노모는 허리를 다쳐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피의자가 노모의 머리와 손 등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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