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작…"추가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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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빠뜨려 되돌려 받지 못한 세금이 있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세무서는 오늘부터 경정청구(환급신청)를 신청받고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해 줄 예정입니다.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세자연맹은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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