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음식점 밀집지역 주차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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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의 주차 허용 구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낮 12시부터 2시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전국 천 118곳입니다.

경찰청은 "안전과 교통 흐름을 고려해 추가 허용 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며 다음 달부터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에는 주차 허용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도 야간 주차를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방차 진입로는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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