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의원직 유지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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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시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성일 시의원이 항소심 재판부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10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계란을 던져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자숙하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당시 사건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직을 유지해 창원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창원시 통합으로 옛 진해지역이 홀대받고 있다는 생각에 서운함을 느끼던 중에 진해 육군대학 부지로 결정된 새 야구장 위치를 안상수 시장이 전면 백지화했다"며 계란을 던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사 측은 "계란 투척 사건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의회 폭력사건이며 사전에 계란을 준비한 점과 창원시장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아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인 김 의원은 NC 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안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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