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은 너무 가혹하다? 성추행 교수들의 수월한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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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 스토리] - 성추행 교수들 복직의 역사

 1993년, 대한민국에서 최초 성희롱 소송사건이었던 서울대 우조교 사건 후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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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 성추행

아직도 우리나라엔 교수들의 성추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 언제나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쉽게 묻히기 쉬운 교수의 성추행 사건.

하지만 몇몇 학생들의 용기와 노력으로 일부 성추행 교수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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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죄판결을 받았던 교수들이 다시 학교에 '복직'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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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노래방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학생들의 거센 사퇴요구를 받았던 A대학의 모 교수.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받았던 그는, 8년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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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건 이후 학교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교수직 해임'.

하지만 교육부 재심사 과정에서 '1개월 정직'으로 바뀜에 따라 그 교수는 학교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부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추행이 있었음은 사실이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행위에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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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최씨는 A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교수가 받은 처벌은 3개월 정직 처분과 안식년 1년. 그런데 안식년 1년에 정직 처분 3개월이 포함돼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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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년 후, 학교로 돌아온 A교수는 고의적으로 연구실에서 최씨를 따돌리며 불이익을 줬습니다. 결국 A교수는 '2차 가해'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얼마 뒤 교육부 재심사를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으며 지금도 해당 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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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2002년,

민망한 성희롱 발언 때문에 정직처분을 받았던 B대학 모 교수 또한 동 대학원으로 소속을 옮겼을 뿐,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수들의 복직이 수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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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교사 자격을 박탈하지만 대학교수의 경우 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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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작년에 이와 관련해 법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도 연속적으로 발생한 대학교수 성추행 사건.

대학교수 성추행 범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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