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더치페이 습관 들이자는 것"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데 대해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심의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배우자는 처음부터 처벌의 대상이 아닌 만큼 불고지죄와 무관하다. 배우자의 죄책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연좌제와도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상규는 공직자 부패소지가 없는 정상적 사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한다고 생각한다"며 "허용규정이 합리적으로 규정돼 있어 위헌요소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회견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국내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운집해 김영란 법의 최초 제안자로서 김 전 위원장의 입장 표명에 주목했습니다.

다음은 김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입니다.

--배우자의 수수사실 신고의무 조항이 불고지죄나 연좌제금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이 법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는 처음부터 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배우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불고지죄와는 관련이 없고, 배우자의 죄책에 대해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연좌제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공무원 등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심의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직무관련성 없어도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성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조항은 단순히 직무관련성 여부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 등 예외조항과 연계해 해석해야 한다.

사회상규상 공직자가 공짜 돈봉투를 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쉽게는 이 법을 '더치페이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자 자기 것을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다.

이처럼 허용규정이 합리적으로 규정돼 있어 위헌요소는 없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사회상규는 공직자의 부패소지가 없는 정상적 사생활을 전적으로 보장한다고 생각한다.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 예외조항이 애매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금품수수 시에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사회상규라는 법률용어는 형법 등 많은 법률에서 이미 사용하는 개념이고 그동안 수많은 사례에서 많은 판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가는 오히려 조직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돼 자멸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시민단체·의사·변호사·노동단체 등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당초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제에 국한했으나 향후 민간분야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민간분야로 확대에 있어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큰 그림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패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낳았다.

부패를 없애는 것은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온다.

--통과된 법이 원안에 비해 후퇴해 아쉽다면서 법 개정이 성급하다는 언급은 모순 아닌가.

▲완벽하게 통과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저로선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당장 아쉬운 부분 있다고 해서 원래 제안대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라도 통과된 것이 기적 같은 일이고 이렇게라도 시행하면서 문화가 바뀌면 이 법은 없는 법처럼 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 상태로 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100만원 이하 직무관련성 있는 수수시 뇌물죄로 처벌하나 김영란법으로 처벌하나.

▲중복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검사가 기소할 때 뇌물죄가 명백하면 뇌물죄로 기소할 것이다.

그런데 뇌물죄 입증에 있어 대가성 입증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이 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법이 원안의 취지를 잘 살렸다고 보는지 언급해달라.

▲이 법을 입안하면서 가능할까 생각했던 것이 언론과 여론의 지지 덕분에 가능하게 됐다.

취지를 따지기 전에 기적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 중에 이해충돌 방지와 부정청탁 금지 부분도 중요한데 금품수수 금지만 부각된 것 같다.

나머지 2개 부분도 공유할 부분이 많은데 법이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크게 유감이라거나 아쉽다는 점은 없다.

--사회상규 부분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호하고, 입증을 위해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클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수수와 직무관련성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억울하겠지만 입증필요는 있을 수도 있다.

성가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처벌규정이 생길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다.

--형제자매끼리 교류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한다면 민법상 가족 대신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나.

▲민법상 가족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넓다면 제가 후퇴할 수 있는 선은 함께 사는 사람,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형제도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 정도까지는 후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도 시행하면서 조금 넓힐 수도 있을 것 같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