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속초 옛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지역개발 탄력


기능이 상실된 강릉 주문진∼속초구간 옛 동해고속도로 구역이 도로구역에서 해제돼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10일 양양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동해고속국도 강릉∼속초 구간 건설예정지 중 이미 도로구역 변경이 결정·고시된 부분을 제외한 강릉 주문진∼속초 조양동 구간의 옛 동해고속도로 구역에 대해 도로구역 효력이 실효된데 따른 고시를 했다.

실효고시된 구역의 면적은 271만1천㎡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옛 건설부) 지난 1976년 5월20일 주문진에서 속초에 이르는 구간의 해안을 중심으로 동해고속도로 노선을 구획하면서 해당 구역을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토지를 사들였다.

그러나 2009년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동해고속도로 건설에 착수한 국토교통부는 기능이 상실된 옛 도로구역에 대해 실효고시를 하지 않아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 나서 이를 임대해 사용하는 지역농민들은 매년 수십만원의 사용료를 내는데다가 도로구역 인접지역은 땅값 하락과 건축제한 등 재산권 침해도 받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해당 구역을 도로구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지난 1월 행정자치부가 코레일 낙산연수원에서 개최한 '규제개혁 토론회'의 안건으로도 상정돼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양양군은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매각 가능한 부지를 선별하고 구체적인 처분방침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지가 매각되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는 해안가를 따라 남북으로 노선이 구획돼 있어 관광산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도로구역 해제를 계기로 지역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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