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임금인상 수용불가"…北요구 수용 기업 제재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남북 합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적용은 수용 불가라며, 임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기업들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며,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일방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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