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완구 바코드 고가 제품에 오려 붙여 절도 행각


서울 도봉경찰서는 고가의 완구에 비교적 값이 저렴한 완구의 바코드를 오려붙여 훔친 혐의로 3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도봉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118만 원 상당의 고가완구 3개에 저가 완구 바코드를 오려붙이는 등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여간 총 12회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완구 32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미리 구입한 2만 원에서 3만 원 상당 저가 완구의 바코드를 40만 원에서 60만 원 상당 고가의 완구에 오려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대형마트 계산원들이 제품 바코드와 상품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이미 결제된 제품 바코드를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으로 완구를 되팔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대형마트 종업원들이 이미 구매한 바코드가 재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 이미 구매한 바코드를 인식하는 바코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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