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정산 때 보험 부담료 줄이려면?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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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4월이면 소득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합니다. 월급이 올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매달 내왔던 건강보험료는 2012년과 2013년 소득이 기준이었습니다.

작년에 월급이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은 그 차액만큼 건보료를 더 나거나 덜 내 왔던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 3월 확정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과한 지난해 보험료와의 차액을 월급봉투에 반영해 다음 달 보험료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되지만, 지난해 월급 인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실제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61.9%인 761만 명이 임금이 오르면서 1조 9천200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냈습니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분할납부 제도를 권유한다고 밝혔습니다.

분할납부 제도는 정산 보험료의 규모에 따라 3번, 5번, 10번 이내로 나눠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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