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언론·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 해"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오늘(1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청탁 금품수수방지 법, 즉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시행도 해보지 않고 법 개정 얘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을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와 금품수수금지 이해 충돌 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빠졌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자녀, 형님들이 문제 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가족의 개념을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제3자 고충 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영란 전 위원장은 "내용적으로 부정청탁, 인사청탁 등이 될 수 있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대해 "반부패는 경제도약을 가져올 것"이라며, "일단 시행하면서 부패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더 강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