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언론·사립학교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 해"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강대에서 부정청탁 금품수수 방지법, 즉 김영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국민 69.8%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빠졌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자녀, 형님들이 문제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가족 개념을 배우자 외에도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영란 전 위원장은 "제3자의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부정청탁, 인사청탁 등이 될 수 있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브로커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대해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부패는 경제도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 수정 얘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며, "일단 시행하면서 부패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더 강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는 법 자체의 시행은 1년 후로 하되, 처벌 규정은 충분한 홍보를 거쳐 2년 후로 규정했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국회에서 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시행시기를 미룬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안과 국회 정무위안 간에 절충된 것인지, 선거가 고려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