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 씨-김 씨, 보석허가 직후 가족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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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었던 모델 이 모 씨와 가수 김 모 씨가 9일 오후 재판부의 보석 허가가 완료되자마자 석방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이 씨와 김 씨가 지난 2월 11일 신청한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두 사람은 약 6개월 만인 이날 오후 4시께 가족들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갔다.

보석 허가를 심사했던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여기에는 이 씨 측이 선천적 지병을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점과 피해자인 이병헌 씨가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석방된 이 씨와 김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선고공판을 기다리게 됐다.

지난해 8월 두 사람은 이병헌과 사석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사적인 대화가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빌미로 50억원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두 사람은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1월 선고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다희와 이지연 측은 선처를 호소하는 배경으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

현재 이병헌은 미국 LA에서 아내 이민정과 함께 돌아와 경기도 광주 신혼집에 머물고 있다. 이병헌은 외화 ‘터미네이터 5’를 비롯해 국내 영화 ‘협녀: 칼의 기억’, ‘내부자들’ 등 연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민정은 오는 4월 출산한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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