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시험평가서 조작' 해군 예비역 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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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탑재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소장 56살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수단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씨는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통영함에 장착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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