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 있으면 통증 완화"…의료기기 사기판매 3명 검거


강원 태백경찰서는 속칭 '떴다방'에서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일반 전기 매트를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김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께 태백시의 한 사무실에 속칭 '떴다방'을 마련하고 '전기 매트에 누워만 있어도 통증이 완화된다'고 거짓 광고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1개당 98만원씩 28명에게 모두 2천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이 노인들에게 판매한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되지 않고 제조 연월일도 표기되지 않은 일반 전기 매트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담당 경찰은 "의료기기로 등록되지 않은 해당 제품이 마치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한 것은 명백한 거짓 광고"라며 "피의자들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을 사기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한편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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