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SK·현대건설, 보현산 다목적댐 공사 입찰담합


4대강 사업의 일환인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해 실행에 옮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SK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1억9천400만 원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업별로는 현대건설 44억9천100만 원, 대우건설 34억2천200만 원, SK건설 22억8천100만 원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2월 발주한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같은해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95%가 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습니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투찰률이 낮은 건설사에 공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합 결과 3개사의 투찰률은 94.8932%(대우), 94.924%(SK), 94.9592%(현대) 등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찰금액 측면에서는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설계평가에서 1등을 한 대우건설이 낙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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