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 강매하는 장례식장·납골당 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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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호화 장례용품을 강매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 관리자를 처벌할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해 내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영업자 등은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장례용품을 강매한 장례식장은 1회 위반시 시정명령에서 5차 위반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가 차등 부과됩니다.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관리자는 1회 위반시부터 1개월의 업무 정지가 부과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의 관리자 등이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제대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을 때도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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