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황선 측 "이적성 없다"…혐의부인


'종북콘서트' 논란을 불러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옥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황 씨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1천600여 점을 살펴봤으나 대부분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상관이 없고 내가 소지하거나 제작한 것이 아닌 것들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보고'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자료는 수사기관이 지난 10여 년간 나에 대한 도·감청을 하고 미행한 모든 기록들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증거자료로 올라가 있다"며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재판에 임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상당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통일 토크콘서트'는 이적성이나 이적 목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소지한 것으로 기소된 일부 표현물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로 통일 토크콘서트 녹취록과 동영상을 담은 CD, 황 씨가 다른 이적동조 행사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과 관련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은 이들에 대한 판결문, 황 씨의 블로그에 게시된 이적 표현물과 이메일 출력물, 황 씨 남편인 윤기진 씨의 이메일과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등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의 사상 형성 과정과 과거의 이적행위들도 증거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각 증거자료의 이적성에 대한 전문가 감정서가 있는지 묻자 검찰은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감정서를 갖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정을 한 전문가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쉽게 인정된다면 증인신문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밝힌 반면,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 외에도 이에 대한 이적성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며 최소 20여 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연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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