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공개해야"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남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개인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해당 정보가 종합병원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 활동 정보 또는 비밀사항에 해당하고 정보가 공개되면 진료비 규모를 토대로 종합병원이 서열화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남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종합병원의 영업 정보 보호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의 공익과 비교하면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납부하는 공적보험제도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종합병원의 서열화를 통해 일부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나, 한편으론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실련은 "그동안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내역과 비급여진료로 얻는 수익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병원들이 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재무제표 왜곡이 심각했고, 정부는 이런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인상됐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제자리"라며 "병원의 경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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