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정원에 FIU 정보 제공법 발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금융 거래 목적과 실제 거래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곳으로 한정된 FIU 정보 제공 기관에 국내 유일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FIU 정보를 제공하는 중대 범죄의 범주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군사기밀 불법 거래, 대(對)테러·방첩 관련 정보 업무를 넣었습니다.

국정원은 FIU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해 테러, 간첩, 마약밀매 수사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호소해왔으며, 검찰·경찰 등 공안 당국 역시 테러와 스파이 관련 수사에서 FIU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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