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심사 기회 지나친 제한은 위법"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정식 심사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 출입국관리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아프리카 국적의 A씨가 "난민 심사에 회부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아프리카 국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A씨를 정식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출국하도록 했고, A씨는 고국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공항에 머문 채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씨의 경우 난민 신청자를 심사에 회부하지 않도록 규정한 난민법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도 "다소 의심의 여지가 있더라도 구체적 판단이 필요할 때는 난민 신청자를 심사에 회부해 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보호 아래 신중히 심사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출입국이 상고를 포기해 확정됐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