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지인 향해 공기총 쏘고 도주 50대 체포


경기도 김포에서 말다툼 중 지인을 향해 공기총을 쏘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탄환이 비켜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7일 오후 8시 2분께 김포시 양촌읍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A(52)씨가 지인 B(5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공기총을 쐈다.

다행히 A씨가 정조준하지 못해 B씨는 탄환에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공기총을 소지한 채 곧바로 자신의 1t 트럭을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력팀 4개반 형사 16명을 투입해 양촌읍 일대 도주로를 차단하고 A씨를 쫓았다.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0시께 최초 범행 장소에서 2.5㎞가량 떨어진 양촌읍 학운리의 한 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고 김포경찰서는 밝혔다.

A씨와 B씨는 공동 명의로 보유한 토지가 최근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이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과 음주운전 등 전과 6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충북 청주에서도 지난 1일 이웃 주민을 공기총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옥천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5.0㎜ 구경의 공기총을 탄환이 없는 상태에서 두 차례 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