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교도소·군부대 이전추진 법안 발의


주민의 '단골 민원'인 도심지역 교도소나 군부대 등을 정부가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여야의원 12명과 함께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교정시설, 군사시설(공항 제외) 등의 이전사업 계획을 5년마다 세워 집행합니다.

해당 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기재부에 이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재부는 사업의 손익을 따져 이전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도심에 편입되면서 땅값이 상승한 해당 시설의 부지를 개발해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충당 후 남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법안에는 또 지자체 간 협의나 공모를 통해 시설을 옮길 지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전 대상 지역에는 시행 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과 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원책도 담겼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 총괄기관인 기재부가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처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전체적인 재배치 계획을 짜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양교도소처럼 주민의 민원이 빗발치는 시설을 옮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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