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위폐…홀로그램 자리에 껌 은박지 붙여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만 원짜리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혐의(통화위조·행사)로 김 모(6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유소에서 자동차 기름을 넣은 후 자신이 만든 1만 원권 위폐 1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3만 원어치 기름을 넣은 후 진짜 화폐속에 위폐 1장을 섞어서 주유소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만 원권 진짜 화페를 집에 있는 컬러 복합기로 양면 복사한 후 위폐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화폐에 있는 홀로그램은 껌 포장지인 은박지를 오려붙이는 수법으로 흉내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복합기로 위조지폐를 만들 수 있는지 호기심에 한번 해봤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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