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터넷서 北찬양 자주민보 객원기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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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종북 성향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 객원기자 48살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자를 맡은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과 '민족의 참된 소리'에 이적표현물 92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가 쓴 글은 북한의 핵개발과 주체사상을 지지하거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가 객원기자로 참여한 자주민보는 종북성향 탓에 법원에서 폐간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주민보가 이름을 '자주일보'로 바꿔 계속 활동하자 최근 3개월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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