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영장…"국보법 위반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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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씨에 대해서 경찰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다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6일) 오전 범인 김기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살인미수와 외국 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입니다.

[윤명성/서울 종로경찰서장 :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인 데다가 얼굴, 손 등 수차례 공격이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앞서 오늘 새벽 김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경찰은 이번 범행에 배후 세력과 공범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보한 압수품과 김 씨의 과거 행적을 토대로 북한과 관련성을 확인하겠는 겁니다.

김 씨는 지난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7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왔고, 지난 2011년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 북한 김정일의 분향소를 설치하려다가 보수단체와 충돌해 미수에 그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범행과 북한과 연계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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