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짜리 위폐 만들어 주유소서 쓴 6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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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만 원짜리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혐의(통화위조·행사)로 김 모(6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유소에서 자동차 기름을 넣은 후 자신이 만든 1만 원권 위폐 1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만 원권 진짜 화폐를 집에 있는 컬러 복합기로 양면 복사한 후 위폐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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