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UAE와 신속통관 등 세관지원협정 체결


관세청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건설 기자재와 보건, 의료장비,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품이 신속통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협정에 따라 불법무역을 원활하게 단속하기 위해 관세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정보, 과세가격·원산지확인 정보 등을 교환하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오는 2020년 두바이 세계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내에 각종 건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번 협정 체결이 한국의 건설 수주를 측면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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