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안전서 위치보고 위반 中어선 나포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오후 3시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93km(EEZ 내측 6km) 해상에서 중국선적 57t 유자망 요대화어 15016호를 위치보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 통과 예상 위치 및 시간 등 입·출역 정보를 통보하고 실제 통과하는 위치도 예정 위치와 오차범위가 5.6km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어선은 이날 예정 위치와 거리 오차가 30km인 곳으로 통과해 입역 위치보고 조항을 위반했다고 안전서는 설명했다.

이 어선이 담보금을 내면 현장에서 석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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