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오늘(5일)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조건 만남을 원하는 수십 명의 남성에게서 돈만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박 모(20)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여성의 사진과 이름으로 프로필을 만든 뒤 조건 만남을 하자며 남성 35명을 꾀어 선금으로 1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박 씨는 이들과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남성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조건만남 여성에서 돈을 떼였다는 한 남성의 신고로 박 씨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신고자도 박 씨가 검거된 뒤에야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황당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주점 종업원인 박 씨는 인터넷 도박자금과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