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피습', 15년째 낮잠 대테러법 깨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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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이 오늘(5일) 발생하자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 방지법안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극단 세력의 테러는 남의 나랏일처럼 여겨졌으나 이번 사건에 앞서 김 모 군이 이슬람 무장세력인 IS(이슬람국가)에 가담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우리나라도 더는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은 지난 2013년 3월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 테러 단체의 지정·해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또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자행 위험이 있는 단체의 지정과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심 인물에 대해서는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의 정보 수집을 허용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이 모태로서 그동안 국정원 기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빈번한 국제교류와 다문화사회 영향으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테러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테러 활동 감시를 위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지난 2013년 4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사이버 테러와 같은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열람하는 기관에 국정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의 실제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FIU 정보에서 소외돼 대북, 간첩, 테러, 마약밀매 수사 등에서 큰 차질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FIU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검찰, 경찰, 국민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금융위 등 7곳으로, 국정원은 의원 입법을 통해 FIU 정보 열람 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동아시아에서도 IS 동조자나 조직원의 암약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 특수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보기관은 FIU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테러 자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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