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장관 사전동의 절차 확정


시·도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때 거쳐야 할 교육부 장관 사전동의 절차가 확정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초·중등 교육에 관한 부령 9개를 통합해 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은 교육감이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기간을 명시했습니다.

교육감은 지정 신청을 받을 날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고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 20일 이내에 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종전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을 바꾼 것으로,교육부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뒤 권한을 강화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6곳을 지정취소하자 다음 달 교육부는 교육감의 재량권이 남용됐다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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