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뒷전'…아파트공사 철근 빼돌린 14명 징역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5일 아파트 등을 신축하면서 철근 자재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철근 가공업체 대표 권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과 현장 철근반장 등 14명에게 징역 1년2개월∼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판결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대구, 경북, 울산 8개 아파트와 대구 오피스텔 1곳 등 모두 9개 공사 현장에서 1천128t(시가 8억 8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적발을 피하려고 공사에 사용될 철근 중 일부를 철근 가공업체 단계에서 미리 빼돌리고서 발주서와 송장을 조작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상세 시공도면상 여유 철근이나 시공 후 남은 철근, 공사 편의를 위한 가설용 철근 등을 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량한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는 범죄"라면서 "다만 해당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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