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이해충돌방지, 4월 처리키로 여야간사 합의"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번에 처리가 유보된 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협의를 통해 이번 입법 과정에서 유보된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 4월에 입법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임시국회가 열리는대로 국민권익위가 제출한 입법안을 토대로 즉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인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이성보 권익위원장으로부터 그 부분이 사회상규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입법자의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해 문제가 되지않게 하고자 언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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