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 前직원이 가짜 캡슐약 만들어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명 제약사의 전문의약품을 위조한 가짜 캡슐약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로 전직 의약품도매상 직원 박 모(32)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12월 경기도 부천의 집에서 한 제약사의 항진균제와 항생제를 위조한 캡슐을 18만2천 개 제조해 의약품도매상에 2억8천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 가짜 의약품은 빈 캡슐에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넣은 것으로 약효가 전혀 없으며, 제품과 포장용기는 정품과 유사하지만 캡슐 낱알에 식별표시가 없고 라벨의 기재사항 등이 선명하지 않다.

박 씨는 의약품도매상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매상에 실제 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는 '덤핑처리'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과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통장 등을 사용했다.

또 상품권 교환을 활용해 현금을 세탁하고, 판매자 이름도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당 위조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압수 조치를 취했다"며 "위조 의약품 제조와 판매는 국민 건강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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