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키스톤XL 법안' 오바마 거부권 무효화 실패

상원서 3분의 2 찬성 못얻어…공화 "다른 법안에 붙여 재추진"


미국 상원은 4일(현지시간)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만드는 데 실패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처분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62표, 반대 37표로 통과에 필요한 의석(66표)을 확보하지 못해 부결 처리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등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발효시키려면 상·하원에서 총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하원에서는 표결조차 무의미해진 셈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키스톤XL 법안을 다른 법안에 붙여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상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이 법안을 발의했던 존 호벤(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오늘 전투에서는 이기지 못했지만, 결국 전쟁에서는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키스톤XL 법안이 상·하원을 각각 통과해 넘어오자 공언해온 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세 번째이자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키스톤XL 법안은 원유 생산지인 캐나다 앨버타 주와 정유 시설이 있는 미국 텍사스 주의 멕시코만을 잇는 하루 83만 배럴 규모의 원유 수송 송유관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주요 골자다.

일자리 창출이나 에너지 자립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공화당의 주장과 미국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환경오염 등을 유발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6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현재 진행 중인 국무부의 검토 과정이 끝난 이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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