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상수도시설 공사비' 세종시 전가 논란


정부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찬영 세종시의원은 오늘(4일) 제2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행정도시특별법에는 '국가는 세종시에 필요한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행복청은 세종시 출범 전인 2010년 말 대전시 및 LH와 '1단계 수돗물 공급협약'을 하면서 대전시∼신도시 간 수도관로 설치비를 수돗물 값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당시 행복청, LH, 대전시는 신도시에 설치하는 수돗물 공급시설 유지관리비를 정수요금에 포함하고, 시설요금은 신도시 상수도 공급시설 설치 완료(2011년) 후 대전시가 투자한 최종 사업비를 근거로 30년간의 공급요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결과적으로 행복청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시설비를 대전시로부터 수돗물을 사다 먹는 세종시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긴 꼴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세종시는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의 한 관계자는 "수도관로가 매설된 곳은 대부분 행복청이 관할하는 신도시가 아닌 대전과 읍면지역(금남면)"이라며 "행복청이 관할 지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담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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