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거래 하는 척' 금은방 주인상대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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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외상 거래를 할 것처럼 속여 귀금속을 챙긴 혐의(사기)로 A(32·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돈은 1시간 후 계좌로 보내겠다"고 말하고 2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나간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난 1월 대전 지역 금은방에서 2차례에 걸쳐 47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은방 주인들은 A씨가 전화번호와 집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즉시 입금하겠다고 약속하자 의심 없이 귀금속을 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가 알려준 인적사항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또 귀금속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금은방 주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서 종이만 가득 든 택배상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외상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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