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주거지 개량·신축 연 2%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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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오래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공사비를 최대 9천만원까지 연 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로 융자를 받고 적용 금리의 2%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시는 "증축뿐 아니라 단열이나 방수 공사 같은 소규모 개량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규모 주택개량 활성화를 이끌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융자를 원하는 시민은 융자신청서와 공사계약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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