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숙박권 판매" 속여 2천만 원 가로챈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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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는 4일 휴가철을 맞아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A(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8월께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휴가철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15만∼40만원씩 모두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중고 거래할 때 실제로 만나지 않고 한다는 점을 악용해 대전·전북·광주·경남 등 전국의 모텔 등을 떠돌며 모텔 주인의 계좌로 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에는 경찰청 사이버캅(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아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결제를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터넷 금융사기 등 '5대 악성 사이버범죄'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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