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들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어머니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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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욕조에서 발생한 유아 사망 사건이 어머니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 모(39·여)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박 씨는 어제(3일) 오전 11시 30분 장성군 부모의 집 앞 연못과 욕실 욕조에 아들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중 집 앞 연못에 뭔가 건져낸 흔적이 있고 집 안에 낙엽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보름가량 전부터 친정 부모 집에 4살 딸, 숨진 아들과 함께 와서 지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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