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콜택시 안전장치 세부기준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내부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사례와 안전장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교육하고 관련 교육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라고 국토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려 탑승자가 넘어지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해도 차량 회전이나 급정거 시 차체에 부딪혀 다치는 등 내부 안전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1·2급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유형이나 특성, 휠체어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하기 어려워 이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에서는 휠체어가 2인치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안전벨트의 안전성 검사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수교통수단의 안전장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콜택시 내부 장치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 사실상 콜택시 이용이 어렵게 돼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휠체어를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탑승자의 상체와 골반을 안전벨트로 잡아줄 수 있도록 장애 정도 및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안전장치 세부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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