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무시해" 파출소 찾아가 행패 30대 집유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을 선도해 달라는 요구를 경찰관이 무시했다는 이유로 파출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인천시 남구의 한 파출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3시쯤 인천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만난 경찰관에게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을 선도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무시당했다"고 주장하며 파출소에 직접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고 죄질 자체가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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