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김영란법 조기 정착 위해 준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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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보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것이고 청렴국가가 되면 경제성장도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열망이 담긴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서 위헌 시비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수수의 예외를 허용하는 부분과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범위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행령을 촘촘히 만들어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민간인과 공직자를 같은 기준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직과 민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는 방안을 비롯해 대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보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온정주의 연고주의에 입각해서 일만 생기면 청탁하고, 조그만 돈 받는 것에 익숙한 관례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만큼,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시각으로 김영란법 정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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