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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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중요 질문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험가입자 스스로 현재나 과거의 질병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이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보험계약 전 이런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1천 건 넘게 이런 종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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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이 이번 주 휘발유 공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6원에서 8원 올리고, 경유와 등윳값은 조금 내리기로 했습니다.

SK에너지는 지난주보다 8원 오른 1천572원, GS칼텍스는 6원 오른 1천563원으로 휘발유 공급기준가를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주유소의 휘발윳값도 조금 오르고 경유와 등윳값은 지난주와 같거나 소폭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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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가 봄을 맞아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판촉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투싼ix를 살 경우 50만 원 할인이나 3.9%의 저금리 할부 혜택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한국GM은 입학이나 결혼, 출산, 입사 등 새 출발을 하는 고객이 쉐보레 차량을 사면 최대 30만 원을 깎아줄 계획입니다.

르노삼성은 SM5를 현금으로 사면 30만 원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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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식용 목적으로 도축된 말이 1천 마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일반 소비자들이 말고기를 접할 기회를 늘린다는 취지에서 시중가격보다 20% 싸게 팔고, 무료 택배서비스도 4월 말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수도권 대형 유통매장과 백화점에서의 말고기 판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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