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김영란법, 국가 청렴도 획기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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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이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성보/국민권익위원장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보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것이라며, 청렴 국가가 되면 경제성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품수수의 예외를 허용하는 부분과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범위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행령을 촘촘히 만들어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민간인과 공직자를 같은 기준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공직과 민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는 방안을 비롯해 대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보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온정주의 연고주의에 입각해서 일만 생기면 청탁하고, 조그만 돈 받는 것에 익숙한 관례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만큼,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시각으로 김영란법 정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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